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사해행위취소권 제도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처분행위 중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처분행위가 2015. 12. 15.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인 2015. 12. 17.에야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행위 당시 이미 C의 책임재산에 속해 있던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과는 달리, 이 사건 제1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제5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처분행위 중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C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사건 제1처분행위 중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부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1처분행위 중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