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13 2019가단10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경북 영덕군 M 대 31㎡ 중, 피고 B단체는 328/47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9/4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경북 영덕군 M 대 31㎡ 중, 피고 B단체는 328/47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9/47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