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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13 2019가단10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경북 영덕군 M 대 31㎡ 중, 피고 B단체는 328/47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9/4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