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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2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11』 피고인은 2012. 5. 29. 22:0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F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봉사료 포함 판매가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585』 피고인은 2012. 8. 30. 00:3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안주 세트,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29』 피고인은 2013. 4. 22. 19:20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성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지하철 2호선 당산역까지 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K의 진술서

1. 요금청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