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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74233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처분의 취소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는 2019학년도에 B중학교 1학년 9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C는 2019. 11. 6.경 원고로부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하여 치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가해학생 근거 법률 조치사항 표결내용 원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만장일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4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사회봉사 3일(제4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특별교육 이수(학생 4시간, 보호자 5시간) C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만장일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3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 2일, 4시간(제3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특별교육 이수(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다. B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21. 총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었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쌍방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고와 C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25. 원고와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위 조치사항과 동일한 조치(그 중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사회봉사조치,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가리켜 ‘이 사건 보호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조치원인: 쌍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