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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1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원심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복 지법 위반죄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 인의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 원심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심리하여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였다고

보이나, 설령 원심이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당원은 위와 같이 판단한다.

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5, 43, 47 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아동복 지법 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부분이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에서 누락되었음이 명백함과 아울러 원심 판시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을 가중한다는 취지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에서 ‘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