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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119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고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간 동거하다가 교제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1,500만원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요 주장 (가) 피고는 2011. 12.경 자신의 직장 상사인 C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을 부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C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로써 피고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C의 계좌로 2011. 12. 14.경 1,000만원, 2011. 12. 19.경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C에게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이나 거시증거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0,283,586원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요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수시로 피고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10,283,586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