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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4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 및 합의 금을 편취하여 재범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언쟁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