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8 고정 329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A
최우혁(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사 김진아(국선)
2018. 12. 20.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 주차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0,71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에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차량의 뒷부분을 두드리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피해 및 피의 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영상내용 및 견적서 접수 등), 견적서, 영상자료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설령,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났으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집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시켰는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보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러 집에 가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고인이 도망치지 않도록 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 2명이 피고인의 차량 쪽을 계속 바라보며 멈칫 거리는 장면 (29:00경), 피해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가는 장면(31:15경), 피해자가 집으로 가면서 행인에게 뭔가 부탁하는 장면 (33:25경), 피고인이 좌우로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장면(33:56 경),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하는 장면(35:05경),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고, 피해자가 이를 쫓아가는 장면 (41:17경),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갔던 피해자가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장면(45:00경),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47:00경)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손상 부위와 피해자 차량의 손상 부위의 높이가 일치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로부터 사고 처리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박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