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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136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9265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 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