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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7고정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E( 남, 44세) 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원 부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