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2:35경 의정부시 신곡동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산 33-1 영석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