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77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0218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