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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주)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자)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주) 전무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양산시 M에 있는 N(주)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O, P, Q 및 R은 부산 부산진구 S빌딩 9층에 있는 (주)T의 공동운영자로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O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O 등은 2013. 8. 초순경 사실은 H(주)가 2010. 7.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10. 7.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55세로 하여 2007. 5. 4.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1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