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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5고단22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5월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E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및 범죄 전력] 피고인 A, B은 2007. 경부터 천안 ㆍ 아산 지역 폭력조직인 ' 송악 파‘ 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 9. 경 위 조직을 탈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 E은 현재 위 조직의 추종 세력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23.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6.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4.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9. 23. 15:4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L 소재 ‘M’ 커피 숍에서, 피해자 C(30 세) 과 대화 중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26 세) 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들어 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 내와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27 세) 을 향해 때릴 듯이 겨누고, 피고인 B은 그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 및 철 제의 자를 피해자 C, D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 세), B(30 세) 과 시비되어 싸움을 함에 있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온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