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저녁 경 술집에서 피해자 C(23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 나 이야기 하자고 제의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약속장소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경주시 D 소재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나한테 좀 맞아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배트를 수차례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회 가량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 진단서 (C), 수사보고( 피의자 C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