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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8 2016고정10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25. 03:10경 부산 남구 B빌딩 3층 C마사지 업소 마사지 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고, 주변에 있던 베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마시지 업소 계산대 앞에서, 위 D가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으로 천장에 달려 있던 전등 11만원 상당을 쳐서 파손하고, 홀에 있던 TV 리모컨 1개 1만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너가 무허가제, 경찰 불러라, 내가 교도소에 보내 주겠다.‘라고 소치를 치면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