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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