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1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