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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2 2018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2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법면 매 곡 리에 있는 현대 유로 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5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