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0: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이용소에서, 피해자 D(53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카운터에 놓인 플라스틱 꽃병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4 세) 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