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쏘나타 개인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1. 13. 18: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3에 있는 중계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대진여고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 방범25번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