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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설시한다.

피고인은 B, C 및 피해자 D과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고, E는 피고인의 남자 친구, F은 위 C의 동네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2013. 12. 9.자 상해 B은 이전에 피해자 D이 자신 동생의 가방 손잡이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방 값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3. 12. 9. 19:00경 서울 중랑구 G 지하 주차장 내에서 C, 피고인, E, F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가 가방고장을 냈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는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이들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홈플러스 부근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과 손으로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등,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재차 서울 중랑구 H 옥탑방에 있는 C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C은 “A 언니를 왜 화나게 하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12. 10.자 상해 피고인, B, C, E, F은 2013. 12. 10. 12:00경 서울 중랑구 H 옥탑방에 있는 C의 집에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