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45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중 3층...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울산 남구 C 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중 3층 335.48㎡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6.부터 2016.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2015. 5.부터 월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