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창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52)과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022}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