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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5고단4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1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입영할 의사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