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부동산 개인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94 | 법인 | 1990-06-01
문서번호
법인22601-1194 (1990.06.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여부는 양도부동산이 시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기타 정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부동산이 시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기타 정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재산인 부동산을 개인에 양도시 부동산 양도대금 10,000천원, 부동산 양도조건부 기부금 20,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수령 한 경우,
- 양도차익 계산 시 법 제59조의2 제3항 양도가액 및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실지거래가액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