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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34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3. 28. 02:3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그 전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매장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편의점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