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가단101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8.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2020. 4. 28.부터 2020. 8. 27.까지 청구원인의 ‘2020. 4. 28.부터 2020. 8. 28.까지’는 ‘2020. 4. 28.부터 2020. 8. 27.가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개월분 차임 1,110,000원과 2020. 4.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7. 24. 차임 3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370,000원은 2020. 4. 28.부터 2020. 5. 27.까지의 차임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문 제2항에서 인용한 '2020. 5.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청구 부분은 중복된 계산에 따른 청구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