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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2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에서 H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 전북 I에 있는 J우체국에서, “백년지대계, 교육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H군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민 1,161세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H군에서는 2005년에 전 H군수 K이 이미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2008년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이미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의 대상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까지 확대하였을 뿐이어서, H군 관내에서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무상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무상급식 제도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로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첨부자료(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N 소명서, A 소명서, H군 학교 급식 관련 제출자료)

1. 수사협조의뢰자료회신(학교 무상급식 실시현황)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전라북도 교육청 무상급식 담당자 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