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5 2017가단71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2989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