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0: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석 바위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431번 길 삼성생명 앞까지 500m 가량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3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과 관련된 범행 외에는 다른 유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