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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95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GW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울산시에 신청하여 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울산 울주군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위 산업단지계획의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이유로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 피해자 E 마을주민들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겸 노인정의 잠겨있지 않은 유리창을 넘어 들어가 위 마을회관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개발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따라서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이장 F이 피고인에게 설명회 개최를 불허한다고 고지하고, 이러한 이유로 마을회관 문을 잠근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인정되고, 비록 다른 주민이자 전직 노인회장인 G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G이 위 회관에 대한 관리자가 아닌 이상 그 범의가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