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정2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20:09 경부터 20:50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장뇌 삼 30 주를 손으로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분무기 통에 제초 제인 ‘ 근 사미 ’를 담아 피해자가 재배하고 있는 장뇌 삼에 뿌려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장뇌 삼 70 주가 말라죽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관련 사진
1. 약독 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