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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맞은편 길가에서 피해자 C와 채권, 채무 및 사무실 임대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길가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 소재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C와 다투던 중에는 머리를 폭행당한 사실은 없고 다음날 01:30경 D와 다투면서 D로부터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여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양식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C와 2012. 6. 4. 17:00경 남부지방법원 노상에서 채무관계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머리 뒤(귀 뒤쪽)를 가격당하여 코와 귀에서 피가 흘러 내렸고 이로 인하여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E병원 의사 F가 작성한 “측두골 골절”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일반, 119 구급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