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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8 2013고단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현재 E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구입자금 96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386,270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3. 2.경 F 포터Ⅱ 화물차량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승인철,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뇌경색증세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처 H도 정동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