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쿠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888-9에 있는 화곡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정네거리 쪽에서 까치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문짝부분을 위 스쿠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스쿠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개인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영업용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6,819,00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7,8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