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7.11.21 2017가단1000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소3987호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소3987호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