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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9. 1. 04:00 경 부산 사상구 학장 동 소재 학장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보수대로 320번 길 11( 서대신동) 소재 유진 대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