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6. 위 형이 확정된 후 2010. 12.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3042]

가. 피고인은 2007. 5. 1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신문방송학과의 교수이고, 서강대학교 교수로 신방과 교수로 추천을 받았는데 대학교 측에 기부금을 내야한다. 기부금 낼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아니어서 대학교 기부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었고, 나아가 사채로 인한 채무가 수억원에 달하여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4,5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지방에 부동산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부동산이 많은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풀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