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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03194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8. 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1) ‘분할 전 회사’ 겸 ‘분할 후 존속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회사’라고만 한다

)는 파렛트 제조, 대여,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김해시 E(도로명주소 : 김해시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G동, H동 등 4개동)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였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분할 전 회사가 소유하는 공장건물 중 일부(G동,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파렛트 수리, 제조업 등을 영위한 회사로서 분할 전 회사의 하청업체였다.

나. 2017. 1. 19. 02: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갑 제6호증(화재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화재 및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017. 1. 19. 02:00경 김해시 E에 있는 D에서 공장운영자인 I이 업무를 마치고 사무동 건물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사건 공장 내부 도장부스 뒤 경계벽면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지면적 약 3,300평에 있는 건물 4개동이 전소하고 야적되어 있던 플라스틱 파렛트 등이 전소하고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주변에 있던 J 등 11개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가까운 김해시 K 소재 공장에서 자동차범퍼 도장, 재생 등을 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스폭발로 인한 충격파로 원고 공장 벽이 부서지는 등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스폭발로 인한 충격은 수류탄 1,250개의 위력으로 추정되어 직경 109m 이내에 있는 물체에는 직접 화염이 미치고 최소피해거리는 820m, 최적대피거리는 1.5km 로 각기 추산되었다.

원고의 사업장은 아래 사진과 같이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불과 100m 정도의 거리만을 두고 있었다. 라.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