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1:10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침 산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늘도 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