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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9나10522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기간: 2017. 2. 1. ~ 2018. 2. 1.). 나.

피고는 2017. 7. 9. 14:10경 대전 동구 E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원고측 차량과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F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1,402,490원, 의료자문수수료로 155,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5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 통행하였다.

게다가 피고는 도로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역주행)하면서도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원고측 차량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사 원고측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이 9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지급액 중 피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소극)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갑 4호증 .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