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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3고단1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9. 08:57:48경부터 같은 날 16:42:35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여, 13세)에게 ‘남자랑 어디까지 해봤어 ’, ‘너 ㅅㅅ해 본 적 있니’, ‘그럼 남자가 니 꺼 만지거나 빨아준 적은’, ‘남자 꺼 만져본 적 있나’, ‘슴가는 크나’, ‘벗은 거 보구 싶다 ㅠ’, ‘벗은 거 보여주는 게 이상해’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B에게 요구하여 카카오톡으로 B의 나체 사진 1매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인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이 13세 청소년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