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2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22:3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 세 )에게 소주 1 병 등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혐의 자적 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