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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15192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613,9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5. 9. 9.까지는 연 6%,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