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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32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2. 2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