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1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2:10 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운영의 'D 매장‘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59,900원 상당의 여성용 면바지 1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4. 28. 12: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79,800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 1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피의 자 범행장면 영상 화면, 매장 외부 및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화면 사진, 압수장소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