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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8구단609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3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앙골라공화국(Republic of Angola, 이하 ‘앙골라’라 한다)에서 의류판매업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 2011년경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미화 약 30,000달러를 차용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의 삼촌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기니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