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70...
범 죄 사 실
『2013고단43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5. 20:4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성불상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82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경상중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E 싼타페 승용차에서 E에게 9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6. 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동서변다리 인근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7. 20:00경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5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8. 22:30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F에게 2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g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1. 22: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카네기 나이트클럽 앞 E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E에게 180만원을 주고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20. 15:00경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전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5g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26. 20: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입구 프라다 모텔 앞 도로에서 F에게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1. 1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