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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청주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고합1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홍성준

변 호 인

변호사 김용걸(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3. 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 03:0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 ○○○○’ 식당에서, 열려져 있는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2,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9.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1,8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4, 5, 6, 7, 8, 9, 10, 11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2, 13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14회) 또한 많으며, 기록에 나타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연하(재판장) 박효선 권수아

주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회에 그치므로 제6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